실업 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19. 05. 17. 09:52

근무 기간은 6년 됐구여 나이는 52 세 입니다.

자격 조건은 충족 하는것 같은데.꼭 권고 사직을 받아야 급여. 신청 할수 있는지? 실업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원칙입니다.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2.만 50세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5년 이상이라면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 (총 12,625,200원)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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