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원칙입니다.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2.만 50세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5년 이상이라면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 (총 12,625,200원)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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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무단결근후 퇴사처리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일할계산을 하면 간단합니다. 3.수습기간 한달 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교육이 강제되어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역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4월1일에 입사하여 4일까지 근로하고 무단 결근을 한 것이라면 한달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4를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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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외국인 근로자 시간외 초과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급제, 월급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2.근로자의 날은 주휴수당과 함께 유일한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근로를 했다면,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유급처리) +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합계는 시급의 2.5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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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미사용 연차보상은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1개의 연차수당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귀하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추려서 한달 소정근로일로 나누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임금이 250만원인데, 이중에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50만원은 연장근로수당이라고 가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님)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76555원)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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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2.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니,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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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자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인사규정에 의해서 직위해제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면서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도 인사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2.다만, 당 직위해제 자체가 부당한 징계인지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 징계를 받고 있는 바, 근로자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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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직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3.알바만 적용되고, 정직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정직원은 월급으로 받을 텐데, 그 월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급액 자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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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아르바이트생도 일 도중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2.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를 당연적용합니다. 알바도 그 대상입니다.3.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인정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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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야간타임은 야간수당을 적용받는게 맞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교대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2.그래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조의 경우에는 임금이 이렇게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8시간, 야간근로는 22시~06시, 여기에서는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여 6시간임.)기본급 : 8시간*시급야간수당 :6시간*시급 *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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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늘어날 수록 연차 발생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됩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15개, 다음대 15개, 그 다음해 16개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에서 처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0개를 지급해도 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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