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자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9. 05. 16. 23:55

현재 인사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 부여시 결근,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용자로부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인사규정에 의해서 직위해제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면서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도 인사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2.다만, 당 직위해제 자체가 부당한 징계인지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 징계를 받고 있는 바, 근로자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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