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자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9. 05. 16. 23:55
현재 인사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 부여시 결근,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용자로부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