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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12
잘난멧돼지21223.11.29

인사규칙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내 인사규칙에


당일 연차 사용 시 결근처리

당일 반차 사용 시 조퇴처리

급여 삭감 후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연차를

이렇게 권력남용을 해도 되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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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고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하고 결근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해당 부분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연차사용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허가해야 하고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차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연차 사용 권리가 있긴 하나

    회사에서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당일 연차 신청은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즉, 휴가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사내규정에 명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