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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23.06.28

아래의 해당하는 사항이 연차사용 제한+직장내 괴롭힘(차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자신이 가진 연차를 사용하여(회사에서 보너스로 제공하는것이 아님)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공지를 해주었는데

1년 이상 근무자는 4일

1년 미만 근무자는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차 이상자와 미만자를 나누어서 차별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시 꼭 연속으로 붙여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4일을 부여받은 사람의 경우 무조건 화수목금 <으로 연차를 사용해야하고

4일을 쪼개서 매주 금요일마다 연차를 쓰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퇴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로 인해 신고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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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자라도 발생된 연차가

    4개 이상이면 자유롭게 4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2개 사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간 차등과 별개로 당초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제한은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그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