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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3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빼는 것은 허용되나요?

공무원이 직무상 잘못으로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근로자의 휴식을 통하여 노동으로부터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그 정직일수를 빼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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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개정 1995.12.14>)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18>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정직일수에서 연가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3296, 2009.9.1).

    • 따라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결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직 일수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징계기간 등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징계기간 동안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제1항은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일수만큼 연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본 규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정한 바 있습니다.

    1.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때 어떠한 비율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가 공제되는 일반휴직자와 달리,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입법자가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 징계와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령과 같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휴직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정직일수 자체를 공 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은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직기간을 연차휴가(공무원은 연가라고 함)일수에서 빼는 것은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조 결정례]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결정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때 어떠한 비율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가 공제되는 일반휴직자와 달리,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입법자가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 징계와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령과 같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휴직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정직일수 자체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귀책사유에의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초가되는 출근일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안내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사건번호 : 대법 2008다41666 , 선고일자 : 2008-10-09)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정직기간에 대한 급여의 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그 기간만큼의 연차휴가를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 산입여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근로기준과-3296)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정직기간을 결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직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직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려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청구 또는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