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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에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계산과 계속근로기간 포함에 대해서 아래 조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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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시 퇴지금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제도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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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해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한달에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차감했었습니다.그러나,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후에 차감하지 않습니다.그래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가 발생가능하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또 발생하여 1년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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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인 미만 사업장 과연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구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계산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이므로, 최대가 8시간 * 시급입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귀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그동안 개근한 주의 갯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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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틀린가요?
질문에 다릅니다.네. 많이 달라집니다. 귀하가 사업주시라면, 4~5인 정도 규모에서는 4명에게 월급을 더 주더라도, 4명을 유지하시기라고 강력하게 조언드립니다. (반대로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를 추천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합니다. 3가지 정도가 크게 차이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먼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를 기본적으로 주어야 하며,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11개가 추가되어 1년에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두번째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는 수당입니다.세번째로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달~5달치 월급 가능)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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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노동자의 날 어떤기준으로 쉬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5월1일은 근로자의날(노동절)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주휴일 쉬듯이 쉬는 날이 맞습니다.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을 시킨다면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 쉬더라도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이라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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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 대체휴무 편의점도 지급해야되는 휴무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5.1)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소위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날이니 이날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추가로 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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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및 공휴일수당의 가산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구하는데, 근무하는 날 평균 근로자가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로 약정한 약정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입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1+0.5+0.5)배를 하여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2배를 곱해서 지급됩니다.약정휴일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빨간날(주휴일 제외)은 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그 날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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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들어간 후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청구 자격이 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되었는데,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가능합니다.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니,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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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인계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 처리하는게 합당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직서가 반려되었다면 사직서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다면(만료일 없음) 사직서 제출일로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대로 퇴직하면 됩니다.3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다음달에 임금을 지급할 때, 3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다음달(5월) 1일이 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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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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