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의 예비군훈련같은 경우 급여를 챙겨줘야되나요?

2019. 04. 20. 13:45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저포함 직원이 4명밖에 안되는 영세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이 거의 군대갔다온 복학생이나 어린 친구들이 많다보니

가끔씩 예비군훈련같은 훈련을 가게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훈련받는다고 고생한다고 그날은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데

4인밖에 안되는 편의점도 그런것을 챙겨줘야되나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유급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근거로 유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알바, 직원여부와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04. 20. 17: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