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급 보험료 빼가나요?

대담****
2019. 04. 19. 17:05

고3 학생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간 맥주집에서 써빙 일을 두달째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월급에 일부 보험금을 뺀다고하며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월급으로 주십니다.

많은 돈을 빼가는건 아니지만 어떤 항목에서 빼고 있는건지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거 빼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1인 이상의 근로자(알바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전액 사업주부담)를 제외하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거의 50퍼센트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료를 실제로 공제한다면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연계센터(혹은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종류별로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자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건강보험>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적용함), 일용근로자는 월근무일 상관없이 적용함.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가입(근로자 부담분 없음)

2019. 04.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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