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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시 휴식 시간 1시간 주는 것은 무급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에 제외합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4시간을 근로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그래서 보통 9시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은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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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후 연차 사용갯수는 몇개부터 시작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입사를 하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모두 만근하면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근월수대로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일로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부터 시작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그래서 25개까지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예를 들어서 19.1.1에 입사를 하면 2.1에 1개, 3.1에 1개~ 12.1에 1개씩 발생할수 있으며, 20.1.1에 15개 발생, 21.1.1에 15개, 22.1.1에 16개가 발생합니다.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시킬수는 있으나,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시에 입사일기준(근로기준법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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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후 연차 및 주말 수당 안줄수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정해진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출근일수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1배만 지급합니다. 추가근로에 대해서 임금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시간을,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57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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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제공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되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보통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합리적이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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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산재가 적용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적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를 하는 중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정리를 하자면 업무상 재해(사고,질병)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 인정되지만, 업무가 아니라 개인 사적행위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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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다쳤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업무중에 사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먼저 상의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안내해 줄 것입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현장을 목격한 근로자의 자필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쾌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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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차휴가의 고유목적인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시기를 명시한 통보를 받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이외에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적법하게 대체되므로, 대체되는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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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무급인 기간(정직)이 포함되지 않게 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3개월에 정직기간이 포함되지 않게 퇴직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0원인 기간이 포함되면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혹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잘못은 했지만, 양정이 과할 수 있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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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사유가 맞나요? 맞다면 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추후 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사에게 구두, 카톡 등으로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계속근무하고 싶다고 하세요. 가능하면 녹취도 하세요.상사가 대답이 없으면 본사 인사과에 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받으세요.해고일로 90일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개월~5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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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법정용어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의 뜻이 애매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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