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산했던 중간정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2.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므로, 오래다닐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우리나라 회사 특성상 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3.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합니다. 예전 중간정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불어나는 퇴직금을 털어낼 수 있음)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의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