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이 관리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로,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가입 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일반 계좌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으므로, 이를 통해 자금을 받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거절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