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사하면 받을수있나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예전에는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온거같은데 퇴직연금은 퇴직하면 신청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보름안에 입금되는건가요? 만약 신청하게되면 은행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요청하는건가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예전에는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온거같은데 퇴직연금은 퇴직하면 신청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보름안에 입금되는건가요? 만약 신청하게되면 은행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요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회사 담당자가 퇴직연금 가입 은행으로 퇴직금산정내역과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개인 irp계좌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은행에서는 퇴직연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완료 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 및 정산된 금액은 개인이 제출한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irp통장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그대로 유지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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