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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퇴직하게 되면 그냥 정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해주었는데 요즘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개인이 은행에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것 같던데 현재는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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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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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회사에서 선택한 제도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여 옛날처럼 급여통장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 일반 개인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권장됩니다. 다만 여전히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도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처벌조항이 없어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를 통해 가입하게 됩니다. 퇴사시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모든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실효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퇴직하게 되면 그냥 정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해주었는데 요즘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개인이 은행에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것 같던데 현재는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게 되어 있나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퇴직연금의 도입 및 가입은 의무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퇴직할 때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