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포괄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안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시하고 임금항목을 세분화 하게됩니다. 그 임금항목의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3.물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