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일은?

2019. 05. 03. 12:52

주5일로 18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주님께 말씀드리고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180일이 아직 안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주5일 근무를 하였는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 있어서 180일이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도 무급,유급휴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만 해주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변경해주었을때 고용주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단순하게 6개월을 근무하고 이직하면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7개월 가량을 재직해야 이를 충족합니다.

4.무급처리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해줄 수 없습니다. 허위신고가 될 수 있고, 토요일이 유급으로 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4대보험료도 적게 납부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 05. 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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