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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순진한무궁화
무조건순진한무궁화

평일 주5일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3월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중이며 주5일 평일만 근무 중입니다.

실업급여 충족조건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로 알고있는데 제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로 카운팅이 되는건가요?

또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대해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퇴사후 임금으로 받아도 되거나 제가 요청하여 연차를 쓸 수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80일 계산시 주6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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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질문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되어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3.17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0.17 7개월 되는 시점에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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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 5일제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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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는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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