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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하는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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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1)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한달 주휴수당 개수는 평균 4.345개 입니다. 8시간*4.345*시급 추가해야 합니다.2) 30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일에도 근무했을 것입니다.휴일근로이므로, 그 날에 대해서 8시간*시급*1.5배 해야 합니다. 4번 근무하면 4개를 곱합니다.3) 공휴일 근로는 말씀하신대로 1.5배 하면 됩니다.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웃소싱 소속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직원은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사유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그리고 중간정산 사유 해당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국민연금을 미납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퇴직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역시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교육기간 근로시간 인정 안 함
네. 그런 내용이 있다고(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교육기간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의 강제되는 것이라면,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단기알바 결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한 만큼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속수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ㅠ
근속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내용이 있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하셔서 조사후 최저임금법 위반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신고전에 먼저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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