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2급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받을수있는 복지혜택은?
직장을 다니는 부부로 86세 장애2급 반신불수 노모를 가정에서 돌보는데 직장을그만둘수도 없고해서 정부에서 주는 실질적 복지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정책을 보시면 매우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
몇가지 안내해드립니다.
세제혜택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허용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공공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2급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받을수있는 복지혜택은?이란 질문은 고용노동과 상관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로 등 관련 사이트에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부모님의 장애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수당을 받게 되겠지만 장애가정이라고 하여 가정자체에 지원되는 수당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분야(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인사노무 영역에서의 질문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서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