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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깔끔한개구리
유난히깔끔한개구리

포괄임금제,법정공휴일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 무기계약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가 교대 근무이다 보니 법정공휴일에도 근무가 잡히면 해야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여 외에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법정공휴일 수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로 바뀌었다고 통보하면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따로 나오는 수당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도 공휴일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기는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그 달 안에 공휴일 근무가 하루가 되든 나흘이되든

포괄임금제가 되면 그 임금 안에 다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라고 휴게시간 같은걸

안뺐습니다. 도로순찰원이다 보니 밥을 먹다가도

도로상 사고 같은 일이 생기면 일처리하러 바로 나가야되서요.

주 52시간 바뀔때도 탄력적근무?인가로 넘어갔습니다

실 근무시간은 오바가되구요

낮에 비슷한 질문했었는데

계약서 사진을 올리는게 정확하다고하여

다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한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된 시간 중 미리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간외 수당 월 35시간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월 35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번달 월 몇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했는지를 파악해서 비교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