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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조롱이269
숙연한조롱이269

법인 회사의 주주를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아내가 실제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직원으로 등록 후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본인(사내이사) 50%, 아내 50%로 되어있어 직원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출퇴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주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법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아내가 실제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직원으로 등록 후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본인(사내이사) 50%, 아내 50%로 되어있어 직원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 급여지급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됩니다.

  • 법인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의 주주이면서 사업주의 배우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직원으로 근로계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주라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서 실재로 회사에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을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주에 대해서도 직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