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의 주주를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아내가 실제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직원으로 등록 후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본인(사내이사) 50%, 아내 50%로 되어있어 직원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출퇴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주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아내가 실제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직원으로 등록 후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본인(사내이사) 50%, 아내 50%로 되어있어 직원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 급여지급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됩니다.
법인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의 주주이면서 사업주의 배우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직원으로 근로계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주라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서 실재로 회사에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을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주에 대해서도 직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