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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아내를 무보수 감사(혹은 임원)으로 했을 경우의 4대보험 여부 ?

현재 직장인이고 무보수 대표로 법인 설립중입니다.

직장인 아내를 무보수 감사로 임명하여 법인 설립 후 계속 감사 혹은 임원으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내의 회사에서 아내가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임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보수 임원이어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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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인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다른 법인의 무보수감사로 되어있는 경우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보수 감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관련 서류를 4대보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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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임원일 경우, 4대보험은 가입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에서 알 수 있을 확률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