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설립시에 질문입니다 만약 부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후에 근로자인 제가 와이프 투자자직원이 되어서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될경우에 4대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원래 근로자로서 4대보험가입중이라면 부인도 사대보험 가입자인데 법인설립이 가능할지 둘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되는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은 초과하지 않지만, 각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의 총 합계가 월 46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68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