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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랍스타55
현재 법인대표는 여성기업으로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인 저는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정상 회사에는 입사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감사나 사외이사등도 검토 해 보았는데사외이사는 배우자는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그리고 법인 고문도 배우자는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을 고문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사업소득3.3%로 공제후 신고)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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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로 등재가 안되더라도 용역 계약서 작성 및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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