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금,토,일) 고정알바 건강보험적용여부와 주휴수당여부, 퇴직금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머니(65세)가 금,토,일 고정알바 건강보험적용여부 및 주휴수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금토일 1일5시간씩 총15시간 고정으로 하고계시며 현재 6개월가량되었습니다.
받는 금액은 시급 12,000원으로 월 72만원입니다.
3대보험가입중입니다.(4대보험에서 나이가지나 국민연금제외)
사장말로는 월 80만원 되어야 건강보험이된다고 연락받았다는데 맞나요?
1년이되면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주휴수당은 안받고계시다는데 요구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가입이 됩니다. 월급 기준은 상관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신 경우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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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한주 15시간 근무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주일간 3일 개근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