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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물개154
수려한물개15423.10.31

실업급여 수령중에 주 15시간 밑으로만 알바하면 수령지속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고 있고 2개월 정도 파트타임(2시간 반) 으로 일을 하러 오시고 수당을 지급해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당도 지급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일을 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로 및 3개월 지속적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안 되는건 알겠는데

다른 조건도 맞는지는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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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하게 되면 몇 시간을 하든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하고 일한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일하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돈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문제없으나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취업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