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므로,보통의 경우와 계산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마음대로 줄여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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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 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하며,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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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퇴근후 업무지시 관련 과태료 규정은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없습니다.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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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곳과 안쉬는곳의 기준은 뭔가요?
일단,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공무원, 교직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처럼 근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받음)근로를 거부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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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입니다.수요일이 원래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이 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원래 받는 급여 받음)일을 하면 추가로 받습니다.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해서 추가로 받습니다.공무원에는 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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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일요일 연차 처리 월급 정산??
연차 소진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무일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쉬는 날은 연차휴가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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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퇴직금 받을 때 포함되서 계산 되나요??
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계산합니다.(3개월치 평균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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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네.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사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회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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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근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단순하게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상관없습니다.개근하며 주휴수당 발생,하루라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면 미발생입니다.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4일을 모두 출근했지만, 조퇴등을 해서 12시간만 근무했다면?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반면에, 2일은 만근하고(10시간), 3일째는 2시간하고, 4일째는 결근했다면?미발생합니다. 결근이 하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한달 단위가 아닙니다.그 주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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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월급에대해 계산해주세요 ㅠㅠ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세요. 그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여기에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달 후 급여명세서도 받으세요(여기에 계산법이 적혀 있어야 함)/ 즉, 한달 이후에 2가지 서류를 비교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달 후에 서류 올리시고 다시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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