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1년 중 몇달은 출근일수가 아주 적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하기에 위 사항에 따라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단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위 사항이 반영 될 것 입니다.)근속기간 중 근로자 사정에 의해 휴무(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것 이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무(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을 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보통의 경우와 계산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줄여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유를 참작하여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정상 출근을 하였다면 근무중 결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