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는 퇴직금 받을 때 포함되서 계산 되나요??
기본급이 150이고 상여금으로 300정도로 받는 구조 였는데
재계약이 어려워서 퇴직 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상여금(인센)이 포함 되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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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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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계산합니다.(3개월치 평균을 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급시기와 기준이 정해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분의 3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