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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오징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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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퇴직금 받을 때 포함되서 계산 되나요??

기본급이 150이고 상여금으로 300정도로 받는 구조 였는데

재계약이 어려워서 퇴직 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상여금(인센)이 포함 되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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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계산합니다.(3개월치 평균을 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급시기와 기준이 정해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분의 3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