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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얼룩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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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인지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24/07/01 입사하여 25/08/16퇴사예정입니다

그전에 인센티브 한두달빼고 거의받았어요

매출기준으로 일억넘으면 월급의10프로주셨거든요

근데 5월 계좌이체로 6월에는 상품권으로 주시고 7월은 안주셨고 8월은 중간에퇴사여서 당연히 못받구요

그럼 3개월평균으로 퇴직금액이 결정되는걸로아는데

이런경우에는 인센티브가포함인가요? ㅠㅠ 포함되어도 상품권으로 받은것도포함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