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2025.02.24 입사 2026.04.30 퇴사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는 기본급 + 식대비 + 월 6회 휴무이나 휴무못할시 100,000원씩 더해져 급여를 지급 받았고,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성과급으로 표시).
근로계약서에도 인센티브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2~3달? 정도 빼고는 다 지급받았고,
이또한 입사 초반때입니다.
퇴사전까지는 계속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때 인센티브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