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2025.02.24 입사 2026.04.30 퇴사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는 기본급 + 식대비 + 월 6회 휴무이나 휴무못할시 100,000원씩 더해져 급여를 지급 받았고,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성과급으로 표시).

근로계약서에도 인센티브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2~3달? 정도 빼고는 다 지급받았고,

이또한 입사 초반때입니다.

퇴사전까지는 계속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때 인센티브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매월 급여명세표에 기본급 + 성과급으로 표시되어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포함 금액을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귀하가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인센티브 총액의 3/12(3개월분)이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를 두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보통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계속성·정기성: 일시적 배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가?

    •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사장님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가?

    ​이에 분석해보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초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실적이나 사업장의 성과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 시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무를 못할 시 수당의 경우에도, 명백한 근로의 대가(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이 수당을 받으셨다면 이 또한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