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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 중에 고용주나 상급자가 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적용하는 곳도 있고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퇴근 후 연락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고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 업무외 시간에 상사의 연락이 온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노동법 중에 고용주나 상급자가 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적용하는 곳도 있고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상,

    퇴근 후 연락한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퇴근후 업무지시 관련 과태료 규정은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고용주나 상급자가 퇴근 후에 연락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연락하여 업무를 지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