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보호가 가능한가요?
퇴근 후 연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연락이 외국에는 금지되는 법이 있던데 우리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연락 자체가 별도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지시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제재는 없으나 퇴근 후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업무 연락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근 업무연락이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퇴근연락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
퇴근이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해당시간에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퇴근 후 연락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