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이후 일상생활 간섭 문제없나요??

2021. 05. 08. 05:37

코로나 때문에 퇴근이후 금지 장소, 접근제약 장소가 지정되었는데 퇴근이후에도 회사에서 간섭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유흥업소나 이런 불법적인곳이 아닌 일반 술집 등을 제한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강화하면서 일부 기업에서도 개별적인 강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기업은 영업소를 잠정 폐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방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방역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해져야 합니다. 목적지와 머문 시간 정도만을 보고하고, 동행자나 방문 목적 등은 묻지 않는 방안정도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1. 05. 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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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간섭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부당한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경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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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조직의 방역 등의 조치를 위해서 임직원 등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가지고 전면적인 제한이라던가 일정한 징계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하는 행위 등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조 등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5. 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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