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잡고싶지못잡겟지
잡고싶지못잡겟지23.03.20

코로나 마스크 해제 후 사무실에서 착용하게 못하게 할시

안녕하세요. 해당질문이 인사/노무 부분인지 잘모르겠지만 해당내용과 관련된거같아 질문 올립니다. 3월 20일경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제가 시행되면서 회사 사무실내에 착용 금지 공지가 내려졌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아직 코로나가 염려되어 벗질 못하겠는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벗으라고 하시네요. 해당내용은 개인인권 침해같은 사생활적으로 법적조취가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마스크 착용 등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마스크 착용 해제를 권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별로 상관은 없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인권침해'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마스크 착용 문의로 사료되며,

    2. 해당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용자는 인사권의 실시에 따라 근로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4. 다만, 사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에 관하여 건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법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