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증에 감염이 되어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격리조치 됨으로 인한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해당 감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