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을 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미국은 퇴근후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입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위한 연락거부법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입법화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퇴근후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입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위한 연락거부법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입법화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그런 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관련 법으로 제정된 바 없으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입법이니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는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에서 퇴근 후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논의는 있으나 입법화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근후 연락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