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또... 복직을 3월에 하라고 하는데육아휴직을 다 못하고 복직하면 남은 육아 휴직을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육아휴직 분할 사용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90일 사용하시면 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3개월치 월급+ 퇴직금+연차수당) 못받았고 주기로한 날짜도 밀렸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형사처벌 압박)지연이자는 민사로 따로 받아내셔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말일 퇴직자 월차 생성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은 개근해도 월차=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 더 재직하고 퇴사해야 마지막달 연차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간의 알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을 지급한 사람(사장)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산은 그 사람이 했으니까요.그런 다음 이 금액이 맞는지를 여기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계산내역, 세전임금, 공제내역, 세후임금 모두 알려달라고 하세요.참고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퇴사시 연차 발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회사 마음대로 입사일 기준 정산 못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24.1.1에 발생한 것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기간 1년인것과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 감액한다고 합의하는 경우입니다.1년 이상이니, 1년 또는 무기계약시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 이라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한번 더 발생합니다.1일 차이로 0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 입사 관련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의 80퍼센트 지급받는 금액이,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법에서 그렇게 지급해도 된다고(감액)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인데 월차 발생하면 다음날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입니다.바로 사용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받고 있는 시급보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낮게 적혀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이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실제 시급이 상승한 것이라면(혹은 처음부터 많이 받은 것이라면)그렇게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액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