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실업상태)가 구직하는 동안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본래 직장 외 타 직장에서 4대보험 및 개인사업을 등록하거나 근로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하시면 됩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