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투잡 그만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투잡으로 다른일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실업급여 해준다고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투잡하고 있는것도 모두 그만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근무 중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정기적 수익이 발생하는 투잡하고 있는 것을 모두 그만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하므로 다른 직장에서도 그만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취업하여 근로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른 수익활동이 있다면 실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 받게 되더라도,
해당 기간에 소정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토록 되어있고 해당 소득은 제외되어 지급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한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인 상태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실업상태)가 구직하는 동안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본래 직장 외 타 직장에서 4대보험 및 개인사업을 등록하거나 근로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부업이나 알바를 하고 계시다면 해당 부업이나 알바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