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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20

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신고를 한후 대면이라는 것도 하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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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출석을 요구하고 조서 등을 작성합니다. 사업주에게도 별도로 연락을 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3자 대면도 할 수 있는데 거부도 가능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후에는 출석요구-조사-입건-송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해결되면 이후 단계는 당연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감독관이 배정되어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출된 자료, 대면 조사 자료 등을 거쳐 감독관이 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담당자가 근로자와 회사를 각각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나 대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신고를 어떤 기관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청이라고 본다면, 조사를 위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대면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면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등 진정을 넣은 상황이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뒤 연락이 갈겁니다.

    이후에 대면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사건마다 감독관님들 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양쪽 모두 조사를 받습니다.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치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시간을 달리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후 출석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사용자와 대면하기 껄끄럽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시 조사 및 삼자대면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후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시정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진정내용 및 담당 감독관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