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내용들 중 신고가 불가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위 내용으로 스스로 그만둔다고 바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2달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야간수당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면, 위반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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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으로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해고입니다.(또는 권고사직)고용센터에 그렇게 신고하시고, 사업주에게도 그렇게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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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8시간을 채워야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7시간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7시간 초과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위 내용이 아니고,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없다면,1분이라도 연장근로를 시켰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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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차를 당겨쓰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가운데, 당겨쓰는 것에 대해서는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와 상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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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여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 규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상여금 규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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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가 있으면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개월치 있으면 가능합니다.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되는데,앞 뒤로 일할계산을 해야 할 수 있어서 4개월치 필요합니다.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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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로자 퇴직 시 연차수당 입사일, 회계년도 기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니,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정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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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미만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위법합니다.1분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했다면,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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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규직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근 18개월안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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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를 만들려면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참법에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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