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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대벌래292
말쑥한대벌래29223.11.26

아르바이트, 3.3세금공제한의 경우 주휴수당도 3.3% 세금을 떼나요?

아르바이트로 주 4일 출근이며,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어서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3.3% 공제한 후 지급이 되는 방식인데 주휴수당도 실금액에서 3.3%을 뗀 총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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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세전 임금을 계산하고 총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이기에 주휴수당 역시 세전으로 계산되어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소득),

    소득세를 공제한다면 당연히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임금과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건 근로자인데, 애초에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들지 않고 3.3%공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전체 급여에서 공제를 하기에 주휴수당에서도 공제가 되어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