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속하나요?
세전 월급 170만원과 3개월에 한번 월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둘어옵니다.
매 월급 170원과 3,6,9,12월에 170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상여금도 최저입금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이 조건을 연봉으로 산정한다면 연봉 얼마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지급되는 연봉은 27,20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정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가능하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여금 포함 연봉은 27,20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170*12)+(170*4)가 연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포함 됩니다.
1개월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2023년 기준으로 월최저임금액의 5%인 100,529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를 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봉은 그냥 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어야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