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24일 에 대표가 갑자기 어떠한 예고도 없이 면담을 요청하여 회사 브랜드 축소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이번달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회사 다른 브랜드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성추행 가해자는 정직 1달을 받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기 싫다는 입장을 밝혀 제가 있는 브랜드 자리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만했고 가해자가 아닌 제가 권고사직이라는 현실이 억울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처우가 있을까요? 알아보니 퇴직 위로금은 필수가 아니라고 하던데 실업급여나 퇴직금말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으면 3개월 임금 위로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만약 위로금 요청을 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제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 다면 회사의 사직제안에 거절하면 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거부하세요.
선생님이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만두어야 한다면, 조건을 쎄게 부르세요.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2. 이러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위로금이 법상 의무는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잘못이 없음에도 사직권유를 받은 경우
이므로 위로금을 요구한 후 회사와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주요합니다. 사직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출근의사를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 유형이므로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