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위로금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11월 24일 에 대표가 갑자기 어떠한 예고도 없이 면담을 요청하여 회사 브랜드 축소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이번달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회사 다른 브랜드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성추행 가해자는 정직 1달을 받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기 싫다는 입장을 밝혀 제가 있는 브랜드 자리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만했고 가해자가 아닌 제가 권고사직이라는 현실이 억울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처우가 있을까요? 알아보니 퇴직 위로금은 필수가 아니라고 하던데 실업급여나 퇴직금말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면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을 요구하면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나온 것이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권고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거꾸로 선생님이 위로금 없는 권고사직을 받아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권고사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법상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위로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하므로 위로금을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계속 다니겠다고 협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게약종료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에 동의하기 전에 위로금 등을 합의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어떤 보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