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급여(성과급) 지급이 정당할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지급받고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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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성과급,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조건이 더 좋은 다른 회사를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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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도 아닌거에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시말서 거부는 다른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반성의 의미를 넣지는 않아도 됩니다.육하원칙에 의거 사실대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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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시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라고 알고 있으나, 세전으로 계산이 되나요 세후로 계산이 되나요-----------연봉 3600 기준으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755만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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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근로시간,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이라고 생각되시면 계약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이미 근로중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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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차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6월 26일에 입사하였는데 7월4일부터 7일까지 무급으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했습니다,입사한 날부터 한달 만근 시 월차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월차가 생기는건가요?첫 한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첫 한달은 6.26~7.25 인데, 그 사이에 결근(코로나)을 했기 때문입니다.7월7일부터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6월26일이 입사날이니 7월 25or26일에 생기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7월26일 이후부터 한달 만근해야 생기는걸까요?7.26~8.25 사이에 만근하시면 연차휴가=월차 가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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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간 산정에 해고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0일 "전"까지 예고를 해야 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을 줬다고 재직일로 볼 수 없습니다.해고일=(상실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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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근무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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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기적인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했음에도 강제로 근무를 시켜서 근무를 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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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상황이나 직장 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직장내 괴롭힘을 가한다면, 회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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