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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S
스파게티S23.10.07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도산재 처리가 되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출근을 하다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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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 중의 재해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더라도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거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자차,도보 모두 포함)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출퇴근재해)

    '통상적인 경로'는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이거나 가장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공사나 시위·집회 등으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거나 직장 동료 등과의 카풀 이동 경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뿐 아니라, 가끔씩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방법이라도 '합리성'만 있으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