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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수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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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질문자님의 상황은 권고사직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녹취, 메세지 등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권고사직의 상실코드를 인정받으시길 권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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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식대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식대와 관련된 금원을 반환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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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3.3프로떼고알바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입니다.질문자님의 스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생각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겠지만, 그 소급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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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자진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보아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리하였다는 그 날로 사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개별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번복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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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아래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일단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3. 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본인이 해당 기준에 충족된다고 생각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녹취, 메세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회사내부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일반 직원일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서 휴직, 배치이동,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가 사업주 및 사업주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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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으로 2~3일일하다 끝나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상용직 기간과 일용직 기간이 혼재된 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의 일용직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그렇기에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단기계약직을 알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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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후 조속히 미지급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받지 못한 금원들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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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뒤에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어 이직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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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은 2020년 9월 말에 입사하였기에, 출근율을 다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입사 한 후 1년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우선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2021년 9월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복지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더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보다 더 적게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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