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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까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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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명이 넘는 IT회사에서 2020년 9월말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 입사한지 1년2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정일자는 12월 중순으로 보고있습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월차랑 비례연차를 모두 합하면 15개를 수령받은 상태인데

만1년차가 되면 연차15개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

1. 당장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2. 회사마다 지급 방식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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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년 2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2. 회사마다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적어논 26개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총 11일 정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당장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말에 입사한 경우 2021년 9월 말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2021년 9월말 입사일이 지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소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마다 지급 방식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경영상 편의를 위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매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된 연차이며, 법적으로 규정된 연차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연차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장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2. 회사마다 지급 방식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5일 연차발생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지급될 순 있으나, 퇴사시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1년2개월이면 사안에 따라 15개가 아직 발생안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기준이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1년 간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9.xx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 입사일(2020.9.xx)로부터 1년 간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11개+15개=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서는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사업장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또는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은 2020년 9월 말에 입사하였기에, 출근율을 다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입사 한 후 1년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우선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2021년 9월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복지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더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보다 더 적게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