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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실 수 있고, 사규에 따른 징계 등을 내릴 수 있을 것 입니다.다만, 임금 공제 및 인사처리와는 별도로 회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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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자동연장계약에 대하여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즉 두 경우 모두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되지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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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즉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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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즉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합산됩니다.2 만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그 휴직기간은 제외한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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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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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우선 법적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에 40시간입니다. 2. 조퇴나 반차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아닌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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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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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는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합니다.그리하여 1년에 80%의 출근을 채우지 못한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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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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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원칙적으로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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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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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은 최종적으로 1년(알바) + 8개월(정직원) = 1년 8개월 이상이기에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됩니다.네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을 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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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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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계약직 여부는 고용산재 토탈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에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2.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유직되는 것이기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취득/상실을 반복하지 않고 취득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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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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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신고, 즉 근로내용확인신고는 30일 미만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킬때 넣는 신고입니다.그렇기에 상용직신고로 수정하시는 것이 업무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나으실 겁니다. 수정하시는 방법은1. 우선 일용직 신고를 하신 내역을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사유는 상용직으로의 재신고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2. 일용직 신고 내역이 취소완료되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일당으로 받으시더라도, 그 일당을 월보수로 합계를 내어 월보수금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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